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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6186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2418호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26. ‘피고와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609,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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