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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78235
대여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783,000원과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2020. 9.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9차 1481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9. 30. ‘ 피고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83,000원과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9. 10. 2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9. 6. 피고에 대한 위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결 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44,783,000원과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9. 17. 까지는 위 연 2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E를 통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금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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