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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56447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498,952,006원 및 그 중 49,989,054원에 대하여는 2016. 8.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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