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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6가단53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104,993,708원과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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