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6가단53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104,993,708원과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104,993,708원과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