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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424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361,803원 및 그 중 81,878,391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8. 6. 12.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21.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정하는 지연배상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2011. 12. 30.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7%이다

). 2) 피고 A, B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①항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30,000,000원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D가 위 1)항의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30. 기준으로 미변제원금이 81,878,391원, 확정지연손해금이 72,483,412원으로 합계 154,361,803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6. 12.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21.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정하는 지연배상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①항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30,000,000원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30. 기준으로 미변제원금이 81,878,391원, 확정지연손해금이 72,483,412원으로 합계 154,361,803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④ 2011. 12. 30.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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