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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7. 21. 02:4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 E이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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