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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444
공제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는 2016. 3. 4.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관리, 임대차 보증금 수금 및 관리 등의 임대 영업을 위탁하고, 위 회사는 원고에게 최소한 임대차 보증금 20,000,000 원 및 차임 월 500,000원의 임대차조건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3.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8. 7. 10. E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21.부터 2019.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은 D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9. 1. 26. F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2.부터 2020.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은 D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개업 공인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이고, G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17. 10. 13.부터 2018. 10. 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2018. 10. 19.부터 2019. 10. 1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공제에 가입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E 및 F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 계약서에는 ‘ 개 업 공인 중개사’ 란에 G의 서명 또는 기명과 날인이 존재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7, 11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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