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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15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20. 9. 16.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관하여 C 외 2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C에게 상가양도에 따른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상가의 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차임은 200만 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보수공사를 할 시에 협조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 7. 31.까지 월차임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기간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9. 9. 15.까지의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25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월차임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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