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4/12지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4/18지분, 피고 B가 1/18지분, 피고 C가 7/18지분, 참가인이 6/18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2) 원고, 피고 B, C 및 망인은 제1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I의 아들들이며, 참가인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분할협의의 불성립 등 한편,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제1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청북도 괴산군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참가인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