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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29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전 1,5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이 860/4731 지분, 원고 B가 430/4731 지분, 피고가 3441/4731 지분을 공유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현물분할이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분할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 위치와 인접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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