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7. 02:20경 강원 고성군 B 민박에서 일행인 피해자 C(48세),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의 가족 식구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용 뒤집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면서 조리용 뒤집개로 피해자 C의 가슴, 팔, 왼쪽 손등을 차례로 찌르고, 재차 조리용 뒤집개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손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너는 뭔데 말리느냐,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조리용 뒤집개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입술과 왼쪽 손등 부위를 차례로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등을 조리용 뒤집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왼쪽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05경 위 민박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앞에 있던 상황이었고, 납치ㆍ감금 등의 범행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강원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