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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61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2.부터 2017.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약 한달 정도 앞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3. 13.까지 5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10. 13.까지 위 연장에 따른 5개월분 차임 합계액 6,000,000원을 원고에게 선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3.까지 원고에게 피고가 선지급하기로 한 차임 합계액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0. 24.경 피고에 대해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7. 10. 24.자 내용증명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지체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7. 10.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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