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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90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을 ‘ 경범죄 처벌법위반 ’으로, 공소장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로, 공소장 범죄사실 나. 항 전부를 “ 피고인은 2015. 4. 26. 02:05 경 진주시 F 뒤편 진주 외곽 순환도로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투견 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운행의 G 아우 디 승용차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인 일본도( 전체 길이 약 150cm )를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B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왼손 부위 창상에 대한 봉합 치료를 받은 점, ② 경상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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