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2』 피고인은 2019. 3. 9. 20: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니가 새로운 실장이냐 ”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C에게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짬뽕 그릇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에 대고 수 회 밀고, “가게를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70』 피고인은 2019. 4. 2. 00:5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진천경찰서 불지를 거에요. 소방차 대기 시키세요.”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고 거짓신고로 확인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자 I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거 다시 취소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I의 멱살을 잡고, 돌아가려는 I을 따라가며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60』 피고인은 2019. 4. 18. 18:25경 충북 진천군 J 아파트 ×××동 ×××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