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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2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재단 E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위 곳에서 같은 질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

7. 일자불상 01:3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77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피해자 집 출입문과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약 33만원이 들도록 출입문 샤시와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8. 오후경 충북 진천군 H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74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23. 18:30경 충북 진천군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6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23. 19:05경 충북 진천군 F 앞길에서 위 3항과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같은 소속 경찰관 M로부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0센터미터)를 내려놓으라고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못이 박혀 있는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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