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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이하 “ 변경정보” 라 한다) 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 북구 C에 있는 ( 주 )D에 치과 기공사로 입사하여 기본 신상정보의 직업 정보가 일용직( 블라인드 시공 )에서 위 치과 기공사로 변경되었고, 2017. 7. 3. 대구 북구 E, 404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본 신상정보의 주소가 광주 북구 F, 104동 1003호에서 위 404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1. 14:3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H 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16:57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J 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아이 폰 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원 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및 관련 서류 첨부)-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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