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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1 2013고정5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3. 5. 8.까지 울릉군 C에서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걸리 제조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호박, 누룩, 멥쌀 등을 이용하여 ‘호박막걸리’를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9,960,000원 상당 2,998.8리터를 제조하여 울릉군 내 E 외 10개 업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O, P, H, I, N의 각 진술서

1. 주류제조면허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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