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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19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않고, 2011. 4.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흙설탕, 통막걸리, 수돗물, 누룽지향을 섞는 방법으로 24,949ℓ 상당의 옥수수 막걸리를 제조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안산시 상록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옥수수 막걸리를 불특정다수의 등산객 등에게 총합계 47,632,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외상장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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