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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1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시장 및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등지에서, 불상의 주류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피고인이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구매한 소주 396,000㎖, 맥주 16,553,010㎖(시가 40,827,22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류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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