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8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할머니, 피고인의 딸 등이 있던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릴 거다. 너 죽이고 감방가면 돼, 너 막다른 골목에 가봐, 씹할 네가 어떻게 되나 똑똑히 보여줄게, 살인예고다.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 씹할 놈아, 그래 살인 예고다, 너 같은 건 죽어도 돼,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은 죽어도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협박 음성을 녹음한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