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8: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경로당 사용문제로 입주자 대표 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경로당 노인들과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평소 피고인 등의 피켓 시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이 시위 중인 성명 불상 노인에게 “ 어르신 지금 이게 공동주택인데 피켓을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서 (CD 검색 확인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에 불과 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76세 고령의 할머니이고 피해자는 34세의 남자였던 점, 피해자는 경추 부염좌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