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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7고단28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0: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금전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좌측 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폭력을 행사하기 전 다투게 된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상호명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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