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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8 2011나18336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C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04. 7. 15. 피고에게 이러한 C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대구 남구 D아파트 제2동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나. C은 2009. 7. 31.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정산한 후 피고에게 남은 차용금 4,7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974호로 “C은 2009. 7. 31.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같은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금 사천칠백만원, 변제기한 2010. 12. 31., 이자 월 2.5%, 지연손해금 연 30%”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8. 4.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200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8. 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 8. 4.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3,97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 외에도 원고와 C이 피고에게 2009. 7. 31.부터 2009. 11. 10.까지 변제한 내역은 별지 표1과 같고 그 이후부터 2010. 10. 6.까지 변제한 내역은 별지 표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4 내지 20호증, 제24호증, 제27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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