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단47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93,469,021원 및 그 중 1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단순히 대출원리금 193,469,021원 및 그 중 17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는바, 근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근보증인은 그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다 갚는 날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위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의 금액인지를 확정 지을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근보증한도액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