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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13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402호에서 ‘D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피해 자인 E의 F으로부터 아웃 도어 의류공급을 의뢰 받았으나 물품 생산비용 등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아웃 도어 의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되, 피고인이 G로부터 물품 생산비용을 투자 받아 의류를 제작하여 G에 공급하고, G에서는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그 중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G에게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 300만 원을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G에 송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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