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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금주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8회씩으로 매우 많고, 그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실형 전력이 3회나 됨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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