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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8. 00:03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집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0: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에서 " 술 값을 받지 못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술 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못 내겠다, 니가 술값 주라 "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찌르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오른손에 쥐고 이곳 저곳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내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오른발로 경위 F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전 취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관서에서도 몹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편취 액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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