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5: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 술 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가 업주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 술 값을 내지 않으면 즉결 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고 하자, “ 니가 뭔 데 그러느냐!
씨발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배로 위 E를 여러 차례 밀치고 그 곳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나를 왜 잡냐!
씨 발!”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