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4고단3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피해자 D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당진시 읍내동 145-11에 있는 당진농협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계좌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 3,000만원을, F계좌에 6,000만원을, G계좌에 1,000만원을 각각 예탁하고, 2011. 12. 2.경 당진시 읍내동 546-30에 있는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H계좌에 4,000만원을 예탁하여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농협지점에서 위 각 계좌의 원금 3,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해 12. 3.경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여 1억 3,00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4부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재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