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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3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2.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C 종중 총무이다.

세종 D 답 529㎡ 및 E 답 707㎡ 토지는 C 종 중이 2006. 11. 경 종중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부친인 망 F 앞으로 명의 신탁을 해 놓은 토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위 종중 소유의 G 토지 2 필지를 매수인 H 등 2명에게 대금 4억 8,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한 후 위 종중 내 소파 종중 2 곳의 대표자인 I, J에게 약정한 비율( 각각 50%, 25% )에 따라 총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피고인이 소속된 소파 종중의 종중원인 피해자 K 등 6명과 분배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6. 경 세종시 L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4억 4,500만원을 수령한 후 위 I, J에게 3억 3,500만원을 같은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을 피고 인의 소파 종중원인 피해자 K 등 6명과 분배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 등 6명과 분배하기 위해 보관하던 1억 2,000만원 중 피고인의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 9,600만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횡령 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금원 1억 2,000만 원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0만 원과 매도에 따른 세금 2,300만 원(= 양도 소득세 2,000만 원 주민세 300만 원) 을 공제한 8,7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 1,740만 원을 공제한 6,9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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