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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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