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23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7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치고, 제2면 7행부터 제6면 8행까지의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두 “참가인”으로 고친다.

제5면 11행부터 13행까지의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4나29218호)이 진행 중이다.”를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9218호)”로 고친다.

제6면 7행 “인정근거” 란에 ‘갑 제9, 11, 18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