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3. 07:4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1. 8. 00: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H에게 발각되어 쫓기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 칼날길이 14cm ,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8. 00:35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I(60세) 운행의 J 택시 조수석에 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I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