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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2 2020고정4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451』 피고인은 2020. 3. 4. 13:48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동 4-6호라인 앞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공동현관문 앞에 잠시 놓아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벽걸이용 에어컨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의 E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정533』 피고인은 2019. 11. 3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판매하려고 모아놓은 폐지 약 8KG, 계란판 약 20KG 등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2020고정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분석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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