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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7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4:10경 서울 광진구 B마트'앞 노상에서 음주 행패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C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그만 들어가라"고 종용하자 "야, 이 씨발년아. 넌 뭐야"라며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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