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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고정62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6. 19: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자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이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침을 바닥에 내뱉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인 피해자 F(39세)가 "술을 그만 드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고 수 차례 종용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 D 등 불특정의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씹새꺄!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소리 그만하고 꺼져 씹새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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