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217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7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5,380,957원과 그 중 91,75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7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5,380,957원과 그 중 91,75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