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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408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2,859,984원과 그 중 47,486,99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급명령송달일”을 “지급명령최종송달일”로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선우실업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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