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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57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각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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