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30』
1.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8.경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D에서 약 800㎡에 달하는 토지를 절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 4그루를 베었다.
『2015고합14』
2.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 E이 충남 태안군 F 임야 28,444㎡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 중 2,971㎡(약 899평)를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4. 3.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1. 21.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만 원만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증빙서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무통장입금증 등,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재판계속 중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