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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 주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북 울릉군 E 정비사업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6. 6. 21. 퇴직한 F의 2016. 4월 임금 4,600,000원, 2016. 5월 임금 4,600,000원, 2016. 6월 임금 4,600,000원 합계 13,8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6. 6. 21. 퇴직한 F의 퇴직금 11,026,4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입출금 거래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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