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육군 제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356』 피고인은 2013. 7. 초순 00:00부터 그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호텔F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칠 생각으로 532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컴퓨터를 분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컴퓨터가 고장으로 인하여 전원이 켜지지 않자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00:00부터 그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칠 생각으로 610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분리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인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CPU와 램 각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9.경 사이에 위와 같이 숙박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투숙한 후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리하고 컴퓨터 부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95,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151』 피고인은 2013.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애플 아이팟 나노 6세대 파란색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J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