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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48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283,616원, 원고 B, C, D에게 각 19,855,74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건축물 철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건설기계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작업을 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3. 12:40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피고의 폐기물처리장에서 망인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H 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 한다)를 운전하여 처리장에 바퀴가 빠진 덤프트럭을 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여 폐기물처리장 능선에서 작업을 마치고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위 로더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12m 아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I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040), 법원은 2016. 5. 11. I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I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486)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과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높이 12m의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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