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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20 2019노296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2018. 6. 8. 10:10경 G 노래연습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같은 날 11:00경 H모텔 객실에서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8. 6. 8. 10:10경 G 노래연습장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11:00경 H모텔 객실에서 준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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