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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54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병원 12층 비상계단에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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