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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60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2. 18. 설립되어 ‘오케이에어텔’ 또는 ‘OK AIRTEL'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국내외 여행관련 알선업, 어학ㆍ유학 연수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C은 원고의 영업분야 중 여행업 부분에서 약 3년 7개월 동안 D으로 근무하다가 2005. 9.경 퇴사하였는데, 2005. 10.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5. 10.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들은 필리핀 항공권을 발권하고, 자유여행, 에어텔 등의 필리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필리핀 전문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05. 12.경부터 여행사 사이트로 별지 피고 사용표장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도메인 ‘E’(이하 ‘이 사건 제1사이트’라 한다)을 사용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제1사이트를 통하여 ‘F’, ‘G’, ‘ ’를 표시하였다.

원고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6. 7. / 2009. 1. 28. / 41-0180495 구성 : (이하 ‘원고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개인 및 단체 여행알선업, 관광가이드업, 관광객안내업, 관광안내업, 관광여행서비스업, 관광여행조직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정보제공업 등 서비스표권자 : 원고 관련 민사사건 피고들은 2009. 10.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9158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사건에서 ‘F’ 또는 ‘G’는 피고들이 영위하는 필리핀 전문 여행업을 나타내는 서비스표장으로서 국내에서 주지 또는 저명한데, 원고가 이러한 피고들 표장의 명성에 편승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시키고, 부당한 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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