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6:4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 평 방면에서 둔 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차량이 서 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서 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50세) 이 운전하는 F 야마하 TMAX 오토바이의 앞 핸들과 커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고평 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