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 사지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E에게 “ 중국 관광객들을 부산 카지노에 데려가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10%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을 부산 카지노에 데려가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러한 계획도 없었으며, 약 20일 전 F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2.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지인 G을 통해 6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4.13.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 취한 후 도박자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