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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86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오산시 E 등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집합건물 3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 6. 25.경 F, G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7. 23. 오산시 E 대 2,5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부분(원고 A는 419.25/2,515.3 지분, 원고 C, H은 각 209.625/2,515.3 지분) 및 그 지상 F, G동 합계 16세대 집합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는 피고가 I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행한 콘트리트 기초공사 결과물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지상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 란에 ‘다세대주택 건물기초(이 사건 지상물)는 매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상물은 건물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공사의 결과물로서 토지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와 분리할 경우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감정평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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