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의 형부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처제인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최초 목적물은 부산 사하구 F 임야 13224㎡였으나, 2007. 11. 27. G 임야 13346㎡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H 임야 156㎡, I 임야 951㎡가 분할되었으며, 2008. 11. 22. J 임야 1498㎡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 1) C은 1998. 2. 16.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2004. 8. 20. 리맥스씨엔디 주식회사(이하 ‘리맥스’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리맥스의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과 리맥스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을 포함한 주변 부지가 곧 실버타운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D, E이 2004. 3.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8017호로 소유권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해두고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 그 존부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제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원 투자금인지, 동업자금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억 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와 피고에 대한 위 5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3.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5. 3. 28. 접수 제1363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약정서 일부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