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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12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의 형부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처제인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최초 목적물은 부산 사하구 F 임야 13224㎡였으나, 2007. 11. 27. G 임야 13346㎡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H 임야 156㎡, I 임야 951㎡가 분할되었으며, 2008. 11. 22. J 임야 1498㎡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 1) C은 1998. 2. 16.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2004. 8. 20. 리맥스씨엔디 주식회사(이하 ‘리맥스’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리맥스의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과 리맥스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을 포함한 주변 부지가 곧 실버타운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D, E이 2004. 3.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8017호로 소유권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해두고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 그 존부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제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원 투자금인지, 동업자금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억 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와 피고에 대한 위 5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3.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5. 3. 28. 접수 제1363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약정서 일부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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